이삿짐센터에도 혹시 영장발부해서 증거 수집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사짐센터에서 수사협조를 거부하면 피의자특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수사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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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아주 곤란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 중 "뭐가 뭔지 몰라서 일단 시키는데로 했고"라는 부분으로 봐서 변호사의 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볼만한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지인이나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다소 의문입니다.동생한테 솔직하게 말하여 탈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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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변제를 모두 받았다면 소취하를 할 수 있으나, 답변서가 제출되었다면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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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 사건의 피해자 나이를 알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가 안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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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중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고소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사기죄 성립시 물상보증 무효여부
차용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리는 행위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기망이 인정된다면 무효가 아니라 계약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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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알콜수치 0.08%이상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도로교통법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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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대화내용유포 법적처벌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출한 카톡,DM대화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고소장은 송달되지 않고 수사관이 연락하여 날게 됩니다. 대화내용 캡쳐본 만으로도 고소장 제출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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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금 피해자가 수령 안하면 찾아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공탁법 제9조제3항). 따라서 10년 내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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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집에서 자주 저녁때 담배를 피우는데 저희집은 다 비흡연자 입니다 근데 밑에집에서 자꾸 밖에서 피었다가 화장실에서 피고 그러니깐 불편해죽겠네요ㅜ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대내 흡연에 대하여는 자제를 권고할 수는 있으나, 처벌 등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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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한피해을 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오물풍선에 대하여 명확한 배상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가에 국가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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