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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호감있는스시
임대차등기명령된 오피스텔에 소액의 보증금을 걸고 월세를 들어가려고 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입니다. 계약 때 집주인하고만 계약하게 될 것 같은데, 임대차등기명령을 걸은 전 세입자 없이 계약하는 게 불법은 아닌가요? 만약 이대로 계약해 살게 된다면 겪게될 문제들은 무엇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이 되어 있다고 전 세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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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입자와는 전혀 무관하신 부분으로 임대인하고만 계약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이 소액이고 대부분 월세를 지급하기로 하셨다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