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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멋쩍은개구리

꽤멋쩍은개구리

매매계약서에 자필로 이름쓰고 부모님께서 제 인감도장이라고 주신 도장을 찍었는데 알고보니 부모님 도장이였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부모님께서 제 인감도장이라고
도장 주머니에 이름 까지 써서 주신 도장으로

매매 계약 체결 시 제이름이 있는 곳에 자필로 제이름 쓰고 도장을 찍었는데
알고보니 저희 아빠 도장이였습니다.

다음 달에 은행에 대출신청할 때 매매계약서 원본 제출해야하는데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 도장이 상이해도 괜찮은건 알지만
매매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제 도장이 아니여서 마음에 걸립니다

은행에서 매매계약서에 찍힌 도장을 주의깊게 보지 않고
매수자와 인감증명서 주인과 일치하는지만 보면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도장만 다시 찍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원도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않아 별도 발견하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도장을 추가 날인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잘못 찍은 사실을 밝히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장을 잘못찍은 사실을 알고 두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계약 당사자라면 본인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서와 다르다면 대출이 어려울 수 있고 은행 부주의로 통과되더라도 추후 계약서의 효력이 논란이 될 때 본인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