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계약서에 자필로 이름쓰고 부모님께서 제 인감도장이라고 주신 도장을 찍었는데 알고보니 부모님 도장이였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부모님께서 제 인감도장이라고
도장 주머니에 이름 까지 써서 주신 도장으로
매매 계약 체결 시 제이름이 있는 곳에 자필로 제이름 쓰고 도장을 찍었는데
알고보니 저희 아빠 도장이였습니다.
다음 달에 은행에 대출신청할 때 매매계약서 원본 제출해야하는데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 도장이 상이해도 괜찮은건 알지만
매매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제 도장이 아니여서 마음에 걸립니다
은행에서 매매계약서에 찍힌 도장을 주의깊게 보지 않고
매수자와 인감증명서 주인과 일치하는지만 보면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도장만 다시 찍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원도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않아 별도 발견하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도장을 추가 날인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잘못 찍은 사실을 밝히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장을 잘못찍은 사실을 알고 두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계약 당사자라면 본인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서와 다르다면 대출이 어려울 수 있고 은행 부주의로 통과되더라도 추후 계약서의 효력이 논란이 될 때 본인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