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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라이트
그린라이트23.01.19
위임관계 수임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라는게 타당한가요

아버지의 위임을 받아서() 계약금포기서류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완서류로 수임자의 인감증명서(대체_본인서명사실확인서) 를 요청합니다.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등 모두 제출했으면서도 너무 과한듯해서요

처리(계약포기)하려면 어쩔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수임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수밖에없었어요.

수임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한듯보이는데요. 아니면할수없구요 혹시

1. 개인정보위반 등 문제삼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2. 고소 고발 등 등 검토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으며 개인정보위반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제출에 동의를 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라는 것이 사실상의 협박에 해당한다면, 의무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강요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목적으로 위와 같은 서류를 요청하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요청 사실만으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