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관계 수임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라는게 타당한가요
아버지의 위임을 받아서() 계약금포기서류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완서류로 수임자의 인감증명서(대체_본인서명사실확인서) 를 요청합니다.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등 모두 제출했으면서도 너무 과한듯해서요
처리(계약포기)하려면 어쩔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수임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수밖에없었어요.
수임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한듯보이는데요. 아니면할수없구요 혹시
1. 개인정보위반 등 문제삼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2. 고소 고발 등 등 검토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으며 개인정보위반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제출에 동의를 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라는 것이 사실상의 협박에 해당한다면, 의무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강요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목적으로 위와 같은 서류를 요청하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요청 사실만으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