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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남매
흔한남매

위임관계 수임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라는게 타당한가요

아버지의 위임을 받아서() 계약금포기서류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완서류로 수임자의 인감증명서(대체_본인서명사실확인서) 를 요청합니다.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등 모두 제출했으면서도 너무 과한듯해서요

처리(계약포기)하려면 어쩔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수임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수밖에없었어요.

수임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한듯보이는데요. 아니면할수없구요 혹시

1. 개인정보위반 등 문제삼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2. 고소 고발 등 등 검토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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