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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알파카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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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부동산 매매시 잔금치룰때 한명만

저는 매수인이고요

공동명의 부동산 매매계약시 양도인 두분다참석은

했으니 잔금치룰때 한명만 참석한다고 합니다

1.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요구를 했는데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경우 위임장이 없어도 되나요??(계약시는 두분방문계약)

2.잔금 치룰때

위임장까지 다준비해달라 했는데

양도인이 필요서류를 준비못해서 하루이틀 늦어진다면

저는 어떤요구를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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