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명의 부동산 매매시 잔금치룰때 한명만
저는 매수인이고요
공동명의 부동산 매매계약시 양도인 두분다참석은
했으니 잔금치룰때 한명만 참석한다고 합니다
1.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요구를 했는데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경우 위임장이 없어도 되나요??(계약시는 두분방문계약)
2.잔금 치룰때
위임장까지 다준비해달라 했는데
양도인이 필요서류를 준비못해서 하루이틀 늦어진다면
저는 어떤요구를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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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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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시 두분이 모두 참석했다면 큰문제는 없습니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인감증명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장까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의 서류준비가 미비한 경우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잔급지급 일자를 미루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