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할때 가계약만 하고 잔금만 치룰수가 있나요?
부동산 매도할때 가계약 -> 본계약 -> 잔금일 이런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냥 문자로 가계약하고 본계약 안하고 잔금일로 가는 경우가 있나요?
이러면 매수자 인적사항같은건 공인중개사분한테 물어봐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잔금일에 부동산매매계약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장에만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고가의 자산이다보니 투자에 신중을 기하게 되고 계약이후 변심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문자로 가계약만 하고 잔금일에 전부 지불한다고 하면 상대방이 신뢰하지 않을 수 있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매도할때 가계약 -> 본계약 -> 잔금일 이런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냥 문자로 가계약하고 본계약 안하고 잔금일로 가는 경우가 있나요?
==> 보기 드문 경우이지만 매도인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러면 매수자 인적사항같은건 공인중개사분한테 물어봐야 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잔금일에 부동산매매계약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장에만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건가요?
===> 잔금일에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준비한 후 매수인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계약을 한 상태에서 본계약을 하지 않고 바로 잔금 및 소유권 이전으로 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계약을 하는 이유는 계약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잔금일과 계약금 및 잔금 비율을 정해야 하는 것인데 그 계약을 하지 않고 잔금으로 바로 간다면 매도인과 매수인 입장에서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계약의 구속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계약을 하고 본계약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만 하고 잔금일로 가지 않습니다
가계약이 아니고 보증금중 일부를 계좌이체하고 문자로 계약 내용을 주도 받습니다
약속을 잡아서 계약서 체결을 할때 중도금,잔금일정을 잡습니다
특히 매매는 계약 하기전에 중도금과 날자이런부분을 확실하게 조율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잔금날 법무사가 와서 서류확인을 다하고 잔금을 넘기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까지 하게 됩니다
중간에 부동동산에서 필요한 서류에 대해 통보를 하면 서로가 준비를 하시면 되고 잔금때까지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