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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잔금일전에 부동산 거래신고는 무조건 되어있어야 하나요?

부동산 거래시 잔금일전에 부동산 거래신고는 무조건 되어있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분들은 무조건 잔금일전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시는건가요?

만약에 잔금일 당일이 되었어도 부동산 거래신고가 안되어있으면 어떤 이유때문일까요?

잔금일 당일에 부동산 거래신고가 안되어있으면 매도인은 잔금을 절대로 받으면 안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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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 거래시 잔금일전에 부동산 거래신고는 무조건 되어있어야 하나요?

    ==>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는 해당 물건을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은 무조건 잔금일전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시는건가요?

    ==>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잔금일 당일이 되었어도 부동산 거래신고가 안되어있으면 어떤 이유때문일까요?

    ==> 개인별로 상이한 만큼 신고당사자에게 문의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잔금일 당일에 부동산 거래신고가 안되어있으면 매도인은 잔금을 절대로 받으면 안되나요?

    ==> 등기가 되지 않는만큼 늦게라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잔금일 기준이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더라도 처리기간이 며칠 소요될 수 있고, 주소 오류 등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검색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잔금은 계약서의 일정에 따르며 부동산거래 신고와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하셔야 합니다. 신고의무자는 계약당사자들이고, 중개사를 통한 계약시에는 우선신고의무자가 중개사이기에 보통은 중개사가 기간내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질문에서처럼 잔금일전에 하여야 하는규정은 없습니다. 만약 계약일과 잔금일 텀이 30일 이상 벌어진다면 잔금일 전에 신고가 되겠지만, 30일이내라면 잔금일에 꼭 부동산신고가 완료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 한 후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전이 아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가 거래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안되어 있는 이유

    ,신고기한(계약일 + 30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일부러 미룬 경우 아직 신고 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

    , 중개사의 실수 혹은 누락 바쁘거나 내부 시스템 미비로 누락된 경우

    ,거래가 변경/파기되어 신고를 보류한 경우 계약 해제 가능성 때문에 신고 보류

    ,직거래로 인해 신고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음 이 경우 양 당사자가 서로 미룰 수도 있음

    ,법적으로 반드시 잔금 전에 신고해야 잔금 수령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매우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실거래가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등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잔금을 먼저 받고 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매도인에게 법적 책임이 생깁니다

    잔금일에 등기를 하려면, 실거래가 신고가 미리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잔금일 이전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이후 일정 기간 내에 거래 신고를 진행하지만 잔금일과 거래 신고의 직접적인 법적 연계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약되었을 때는 앗을 대30일이내 해약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만약 실거래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허위 신고시는 계약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실거래신고는 주택가격의 변동여부에 대하여 중요한 정책지표로 활용하기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잔금일보다 늦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관행상 잔금 전에 신고를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잔금 당일 거래신고가 안 되어 있어도 잔금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거래 신고는 별도 절차로 진행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