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잔금전 담보수단?
부동산 매매계약후 잔금지급전에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방안에 대해 알고 싶어요
예컨데 가등기 같은 담보 요청에 대해 매도자가 거부할 경우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중도금 전 일방 해지시 계약금 2배 배상해야하는것처럼 계약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등기 같은 것은 잘 알지 못하는것이라 불안해서 매도자가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계약을 꼭 이행하길 바라시면 중도금 일자를 앞당겨서 중도금을 최대한 일찍 지급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중도금 지급후에는 양 당사자 모두 임의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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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고 계신것처럼 가계약도 있지만 계약 이행에 대한 담보물은 계약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매도인 일방의 계약 파기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파기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 의도를 추정컨데 매도자가 해당 매물의 매도를 취소할까봐 걱정하시는것은 아닐지 합니다. 매도 취소를 방지하는 방법은 중도금을 지급하여 취소를 어렵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도금이 지급 된 상태에는 매수인의 매수 의사가 확실시 되어 배액배상만으로 일방 계약 파기가 불가능하며 소송을 통한 파기가 가능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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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등기 등 담보할 방법에 대해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이고
상대방이 이를 거절할 경우 강제할 수는 없어요
상대방 또한 잔금 지급에 대해서 강제할 수는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