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잔금일에 주담대로 잔금 치루는데요. 매수자 대리인이 올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매도자 이고
잔금일에 매수자대리인이 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잔금일에 법무사에서 사람이 나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위임장에 제 인감을 찍어가야 하잖아요?
혹시
법무사가 안오고 대리인도 안오고
저에게 송금할테니 위임장은 부동산에 줘라 이럴수 있나요??
매도자가 그날 조심해야 할 부분은 어떤게 있니요?
제가 매매가 처음인데 매수자 대리인까지 껴서 있고 (매수자는 지금껏 얼굴도 본적이 없어요)
부동산에서는 갑자기 잔금일 전에 대출실행을 시킬까 생각중이라는 이야길 하셔서 법무사님이 잔금일에 안오시려나 걱정도 되고 그러네요
매매에서 매도인의 포지션은 돈만 잘 받으면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들 미리 법무사 연락 통해서 준비하시고 돈만 잘 받으면 그쪽은 법무사가 일 처리를 하든 대리인이 하든 크게 관계없습니다.
결국 중요한건 돈을 받고 집을 넘기는것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를 직접 만나보지 못했고, 법무사도 안 나오는 상황이라면 꼭 법무사 사무실과 직접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잔금 입금 확인 후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십시오
보통은 매수인 법무사가 와서 서류검토를 하고 별이상이 없으면 매수인이 돈을 송금하는 식으로 동시에 진행합니다
의심되거나 불안하면 서류 절대 넘기지 마시고, 법무사 통해 안전하게 등기이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매수대리인이 매수자 신분증, 인감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가지고 올 경우 대리인으로 계약은 가능하고 잔금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잔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혹시 매도자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대출 상환하고 나머지 법무사가 서류 챙겨서 등기소가서 근저당권 말소 시키고 소유권이전등기하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 수령 전에 위임장이나 등기 서류를 넘기면 위험합니다.
등기 위임장, 등기필증, 주민등록초본 등은 잔금이 정확히 입금된 것이 확인되기 전에는 넘기시는 걸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송금하겠다는 말만 믿고 서류를 먼저 주면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요즘은 매도자가 등기 서류를 먼저 주고 잔금을 못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무사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뭇하가 잔금일에 매도자, 매수자 양쪽 입장을 조율하지만 법무사가 직접 오지 않더라도 최소한 매수자 측 법무사가 등기 서류를 수령하고 잔금 입금 시점을 컨트롤 하는게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