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잔금일에 주담대로 잔금 치루는데요. 매수자 대리인이 올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매도자 이고
잔금일에 매수자대리인이 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잔금일에 법무사에서 사람이 나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위임장에 제 인감을 찍어가야 하잖아요?
혹시
법무사가 안오고 대리인도 안오고
저에게 송금할테니 위임장은 부동산에 줘라 이럴수 있나요??
매도자가 그날 조심해야 할 부분은 어떤게 있니요?
제가 매매가 처음인데 매수자 대리인까지 껴서 있고 (매수자는 지금껏 얼굴도 본적이 없어요)
부동산에서는 갑자기 잔금일 전에 대출실행을 시킬까 생각중이라는 이야길 하셔서 법무사님이 잔금일에 안오시려나 걱정도 되고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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