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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지빠귀98
행운의지빠귀9822.06.08

이 경우에도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나요?

청약 서류를 제 명의로 제출하는데 가족들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제출기한도 많이 남지 않아서 서류를 빠르게 작성하고, 가족들 개인정보동의서나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등 서명을 제가 대리로 일단 작성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작성하고나서 관련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서명 위조인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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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해당 사안에 동의할 것이 명백하게 추정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위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족이 해당 사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경우에는 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들의 동의가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일단 위의 행위가 사문서 위조 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여도 타인의 명의의 문서에 서명 등의 날인 위조) 그러나 추후 각 당사자가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으나 행위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약 피해자 혹은 승낙권자가 그 사태를 인식하였더라면 당연히 승낙할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어 서명 위조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