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헌터, 제목에 꼬평, 사진 안 보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요구한 상황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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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환불 문제로 리뷰남기려 합니다. 명예훼손 조어ㅓ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은 목적이 주된 것이라면 공익적 목적 인정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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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거에 대란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변제한다고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민사를 걸었을때 그 취지를 보고 변제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상대방이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청구했다면 해당 행위로 이득을 봤는지 봐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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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말하는 장물 중에 그 장물을 교환환 현금의 경우도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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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보관하였다가 인출한 경우에도 장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도25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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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를 받고 장물을 일시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고 함은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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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의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는 언제 획득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반면,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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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정당방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얼굴을 할퀸 것이 폭행을 피하거나 막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정당방위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기재된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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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린더에 여쭈어볼려고합니다 답변즈새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연인간에 주고받은 금전은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반환청구하는 쪽에서 대여를 입증해야 하고, 이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증여는 반환청구가 어렵고, 대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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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돈의 흐름이 승소할 수 있는 확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증거로 주장하는 내용인 "월급+인센티브로 돌려주겠다"는 부분이 입증되지 않아 이것만으로는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주장하는 바에 대한 증거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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