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정서 취하할땐 경찰서 방문없이,,,
경찰에 냈던 진정서 취하하려고 하는데 방문없이 가능한 방법 있나요? 국민신문고 통해서는 가능한가요. 애초에 국민신문고쪽으로 민원 넣었어요. 췻나는 전화로는 불가한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담당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 취하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담당 경찰서에서 취하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해당 경찰서로 의사를 표현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경찰서마다 처리하는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화해서 문의하시고 안내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당수사관과 소통된다면 구두로도 취하가 가능합니다. 구두가 어렵다면 취하서를 작성하여 우편제출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가능하나 이관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직접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사건이 접수된 이상,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서 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담당 수사관에 따라서는 방문 없이 진정 내지 고소 취하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전달받는 경우도 있으니 담당 수사관이 배정된 경우 거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