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상대방의 일방적인 구애에 거절 못하고 성폭행으로 낳은 아이로 인해 결혼까지 하면 범죄인 거 같은데 혼인취소사유는 안되나요?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상대방의 일방적인 구애와 집착으로 억지로 성폭행을 당하고 아이를 낳게 해서
결혼허락을 받고 결혼해서 살면 거의 범죄수준인데 이런 경우는 혼인취소에 해당이 안되나요?
법적으로 혼인취소에 해당하려면 어떤 사유가 되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혼인취소사유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 일방적인 구애에 거절하지 못해 결혼을 했다면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혼인취소사유에 대하여는 근거법령까지 본문에 기재해놓고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혼인 취소 사유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성범죄나 강요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취소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