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문자로 계약내용 작성하면 계약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톡메시지로도 계약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간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한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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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로 욕설을 한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프랑스어라도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연성 요건 관련하여 이를 들은 사람이 이러한 내용이 욕설이라는 점을 알고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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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완료 후 추가 치료 금액을 알게 됐을 때 다시 합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합의당시에 추가 치료비용 발생에 대하여 예견이 어려웠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합의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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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도 법률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대차계약도 중도해지가 불가한 것이 원칙인바, 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있어 임의해지에 대하여 전대인이 허용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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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회수 형사고소 먹을수있는지 궁금해요
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한 이상 접근권한이 없어진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계정에 접속하여 회수했다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좋게 풀어보는 방법은 상대방과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토스로 송금을 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당했는지 여부는 경찰서에 문의하는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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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판매자가 게시글과 다른 제품을 판매하였는데 외면상 큰 차이가 없어, 구매자가 2달뒤 그 사실을 알아챈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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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을 맞았는데요.. 여성분인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신과치료를 받는 것에 대하여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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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전일 참고 서면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 하루 전날 서면을 제출하더라도 판결문에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기일에 참석한다고 특별하게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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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남기겠다고 하는 게 협박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계속 환불하지 않는다면 리뷰나 학교 커뮤니티에 글을 남길거다"라는 발언은 안좋은 리뷰 등으로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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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뷰를 보내면서 기억하고 있다는 카톡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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