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 완료 후 추가 치료 금액을 알게 됐을 때 다시 합의할 수 있나요?
합의 완료 했고 합의서에 ‘이후 본 사건에 이의제기 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 중 추가 치료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다시 합의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합의당시에 추가 치료비용 발생에 대하여 예견이 어려웠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합의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