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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나팔새3
거리가 멀고
온라인상 아는 형이랑 게임아이템 사고파는 장사 해보겠다하는데
저희 아들은 초딩이고 상대가 고등이라.
걱정이 됩니다.
서로 합의한 내용 카톡으로 남겨도
계약으로 인정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명확하게 계약 내용이나 그에 따른 급부 계약 위반 사항이나 특약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당사자가 모두 동의한 것으로 대화 내역이 있다면 그러한 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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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톡메시지로도 계약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간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한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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