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 개인사업자로 쇼핑몰 운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재직하는 회사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알 수 없고, 기재된 내용상 판매물품이 유사종목이 아니라는 점만 알 수 있는바, 이것만으로는 위 쇼핑사업이 영향을 줄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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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손님이 20명정도 예약을 하고 노쇼를 하면 고소를 할수 있나요?
처음부터 노쇼를 할 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이 한 것이라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나,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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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왔는데 전번, 이름 적혀있는 송장이 뜯겨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보입니다. 해당 문자를 보낸 사람이 택배원인지 여부도 불분명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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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요구 사기 신고 후 다시 받을 확률
돈을 돌려받으려면 가해자가 검거되고, 그의 경제력이 있다는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과 같이 전문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자는 자산은닉의 위험이 높아 회수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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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의원 공소취소 청탁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 1항 14호는 수사·재판의 위법한 처리를 청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바, 처벌대상입니다. 현재 야당에서 보이는 태도로 보아 이에 대하여 흐지부지 넘어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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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중에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계좌,실명,폰번을 달라고해서 주고나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 및 실명,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어 이를 토대로 신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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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랑 민사랑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형사는 처벌유무를 다투는 절차이고, 민사는 계약내용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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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통매음 적용가능한가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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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범죄를 저질렀다면 공범은 어떤 처벌이 되나여?
형법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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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피에서 게임진행중 상대가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일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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