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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꼬평으로 인한 통매음 및 고소.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행위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사실관계를 보면 이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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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통매음 신고가능한가요
"니애미똥꼬나빨아라"라는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일대일 채팅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요즘 차량의 급발진 비슷한 사고가 많은데요..급발진 결과가 나오나요?
경찰은 국과수 결과를 토대로 급발진 여부를 검토하나, 가해자가 이를 수긍할 가능성이 낮아 최종적으로는 재판에서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급발진 VS 역주행! 9명 목숨 앗아간 교통 사고 원인은?
현재 보도되는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사고원인을 알기 어려우나, 급발진보다는 역주행쪽으로 기우는 듯한 보도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위터 비공개 계정에서의 활동으로 인한 명예훼손 및 통매음 성립 가능성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자님만 볼 수 있는 게시글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명예훼손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결여, 통매음 요건 중 도달이 결여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오픈채팅방 소액결제 직거래 사기 신고
질문자님이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경찰서에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소액사기건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OTT 같이 보던 사람이 돈 안 내고 도망갔는데요
민사소송으로 해당 금액에 대한 지급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OTT의 일반적인 금액을 고려한다면 극히 소액이라 소송절차진행의 실익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건물 주인이 이전하고도 월세를 3개월치를 내라네요.
질문자님이 가게를 이전한 시기가 임대차계약 도중이라면 단순히 가게를 이전했다고 하여 차임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만료로 인한 이전이 아니라면 차임지급의무를 면제받기는 어렵습니다.
계약한지 2달 조금 넘은 전세집이 전세사기 질문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이 없고, 임대인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별도 고소를 해야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증보험을 통해 변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만약 시청사고 같은경우 피의자가 변재 능력이 없다면?
국가에서 가해자가 변제능력이 없다고 하여 대신 배상을 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정책적인 결정인 나오는 경우가 아닌한 원칙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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