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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원숭이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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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로 인한 집계약중도파기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사한지 얼마 안 되서 화장실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하고 바퀴벌레약을 여기저기 설치해뒀는데

장마철이 되고 하다보니 방에서 자꾸 바퀴벌레가 매일 보입니다ㅠ

집주인에게 알리고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고 얘기가 나왔는데 처리를 하고 방역 업체를 불러달라고 요구해도 될까요? 우선 지켜보자고 하시면 제가 사비로 결제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새벽 내내 부스럭 거리는 소리에 며칠 째 잠도 못 자고 천장에서 자꾸 나타나 제대로 잡지도 못합니다ㅠ 에어컨 뒤쪽에서 자꾸 나타나 무서워서 에어컨도 못 틀고 있습니다ㅜ

조치를 취하고도 계속 바퀴벌레가 나온다면 집주인에게 중도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바퀴벌레가 임대차 목적물을 도저히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계약의 해지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바퀴벌레가 이례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정도가 아닌 한 임대인에게 방역업체를 요구할 정도까지의 보수의무를 요구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사유로 중도해지를 주장하는 것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