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체결 관련 두 가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이 명시한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위반 여지가 있으나, 그것으로 근로서면자체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전자서명으로 근로서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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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관두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해지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인수인계를 위한 필요기간을 제공해야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바, 최소 2주정도는 제공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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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페에서의 통매음도 특정성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매음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달리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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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체결 관련이 궁금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아닙니다. 구두로 약정했어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1번 사항과 연관되는 것으로, 문제됩니다.3. 근로계약서는 전자문서에 의한 근로계약서도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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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접촉을 하지 않아도 표정, 눈빛으로 수치심을 유발하면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쳐다보는 행위만으로 강제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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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이 법에 어떤 영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감의 존업성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법률이나 공권력의 행사는 위헌으로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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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에서 라인으로 넘어간 대화, 통매음이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말을 한 부분에 비추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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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을 본다면, 기본 징역 8개월∼1년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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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도 명예훼손&모욕으로 상대방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안됩니다.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2. 해당 카페에 보관된 개인정보기록을 토대로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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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끼리 돈 빌려줄 때 차용증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끼리 작성해도 되고 모방일로 서명해도 됩니다.다만, 모바일로 작성하는 경우, 추후 법률분쟁시 상대방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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