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팅앱에서 라인으로 넘어간 대화, 통매음이 성립할까요?
수다 라는 어플에서 알게 된 사람과 정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라인을 하자고 해서 라인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라인을 넘어가서 정상적인 대화를 하던 중 (거기 갈비 맛있다더라, 영화 보러가자 등)
본인 : 너 인기 많을 것 같다.
상대방 : 많긴한데 다들 먹을생각만 한다. 그치만 난 성욕이 쎄다.
본인 : 성욕은 누구나 있다
상대방 : 사진을 보내옴. 주요부위가 오픈된 사진 이후 먹고싶어? 라는 등의 대화를 사용함
이 후 대화를 이어가던 중 그녀는 사진을 15장 가량 보냈고(벗은 사진) 판단력이 흐려진 저는 대화를 위해 속옷을 입은 사진1장을 보냈습니다.(제가 보낸사진은 이 사진 제외 일상사진 2장 입니다.)
그러다가 라인을 탈퇴하고 기존 어플도 탈퇴하고 사라젔더라구요.
인간의 주요부위에 다한 명백한 단어는 그쪽에서 먼저 얘기를 꺼냈고 사진도 그쪽에서 먼저 보냈는데 이럴 경우 제가 통매음쪽에 걸리는 사항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보낸 사진은 중간쯤에 알았지만 도용된 사진으로 추정됩니다.
문제가 될 부분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