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카톡 ~ 라인으로 넘어가며 성기사진

제목 그대로입니다.. 밤에 심심해서 오픈채팅에 남자만 ㄱㄱ 라며 라인아이디를 올려놔서 재밌겠다 싶어서 친구 추가를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상대방이 사진 ㄱㄱ 라고 말을 하여 성기 사진을 보냈더니 온라인에서 통매음으로 고소 넣는걸로 임시저장을 한 후 선처의향있다 ,대답 안하면 바로 고소 절차 밟겠다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여기저기 검색해보다가 오픈채팅방과 라인 대화 내용을 캡쳐하라고 하는데 상대가 방을 삭제한 상태라 라인 메세지만 캡쳐해뒀습니다 이거 고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대법원은 이 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상대방이 '남자만'이라며 연락처를 올리고 먼저 사진을 요구하여 보낸 것이라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도달로 보기 어렵다고 다투실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요구의 내용과 대화 맥락이 쟁점이 되므로, 라인 대화 전체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오픈채팅방이 삭제된 사실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공갈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형법 제350조).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에 서둘러 응하지 마시고, 대화 자료를 갖추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