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가능성 봐주세요 가능한가요?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의 비밀게시판에
ㄲ평해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이 게시물에 먼저 쪽지가 상대에게 왔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여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링크를 보냈고 여기로 들어와라고 상대에게 보냈습니다.
해당 카톡방에서 제가 “ㅈㅈ보여줘?”
라고 했고 보여달란식으로 답장이 왔습니다.
이에 제 성기 사진을 보냈고, 상대는 오픈채팅 신고하기를 하고 카톡방을 나간 상태입니다.
이처럼 상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