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거주자도 명예훼손&모욕으로 상대방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해외거주자입니다(국적은 한국인입니다)
활동하는 네이버카페에서 악플테러를 받았는데요
말그대로 테러라 대략 25-30개 이상되고요
다 흔히 말하는 부모욕입니다
애미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거요
토막내서 죽여버려야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악플은 다 제가 단 댓글에 대댓글로 달아서 특정성도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은 두가지입니다
1) 제가 해외거주중이라 사이버신고해도 경찰서방문이 어려울 것 같은데 가족이 대신방문이 가능한가요?
2) 상대가 욕을 하고 카페를 탈퇴했는데 그래도 잡을 수 있나요?(닉네임과 아이디 앞 4자리만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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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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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안됩니다.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2. 해당 카페에 보관된 개인정보기록을 토대로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거주중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이 대신 진술하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닉네임 활동하는 카페내에서 이루어졌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