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네이버 뉴스 기사에서 제 댓글에 달린 악성 댓글들을 취합하여 법적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대부분은 명백한 모욕으로 판단됩니다. 그중 한 가지 댓글의 성립 여부가 애매하여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피고소인은 제 네이버 뉴스에 댓글로 아래와 같이 작성했습니다.
"요런 놈은 손발, 성기까지 다 절단해서 미래 예정된 범행을 막아야함"
'성기 절단' 등 표현이 매우 저급합니다. 이것이 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에 명확히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과격한 의견 표명으로 불송치될 여지가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아 일단 보류하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발언내용이 다소 모호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에 비춰보면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내용은 과격한 표현에 해당할뿐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은 의견 표명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인터넷 기사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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