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넣기전에 취소하는경우는 비용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당사자 간 대화 녹음한 것 행정실(기숙사 담당)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사자간 대화녹음은 합법이기 때문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이 현재 경매중인데 아마 안팔릴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소유자라면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거침입 고소 궁금합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 없이 몰래 외워서 들어왔다면 동의를 한 것이 아니고 동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주거침입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망후 상속물건에 대한 제3자의 채권추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채권자들은 1)부터 4)시기 까지 모두 채권행사를 통해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를 친 사람한테 합의금을 받고 신고 취하를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이것만 주면 신고취하 하겠더고 인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취하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합의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법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범죄에 이용된 개인물품은 수사가 종결되면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범죄혐의가 입증되었고, 불법영상물과 같이 반환하면 피해자에게 피해가 지속될 물건은 몰수, 폐기처분하기 때문에 반환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관리비를 경조사비로 사용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관리비를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것에 관한 근거규약이 없다면, 이는 목적외 사용으로 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횡령고소는 경찰서에 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찰에 입건과 검찰에 송치는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건'이란 검사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시켜 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말하고, 검찰에 '송치'는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해보니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간 위치추적을 상대방 동의 없이 하면 불법이라고 하던데 그럼 허용이 가능한 상황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긴급구조기관은 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사고 등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지역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경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위험지역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보발송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ㆍ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경찰관서가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자(이하 “목격자”라 한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목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22.>1.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하 “구조받을 사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실종아동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