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간 대화 녹음한 것 행정실(기숙사 담당)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
룸메의 괴롭힘을 받을때마다 녹음을 하였습니다. 룸메의 퇴실을 원한다고 행정실에 얘기할때 룸메가 괴롭힌 증거로 행정실에 녹음 자료를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대화녹음은 합법이기 때문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을 행정실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녹음이 이루어진 상황과 녹음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대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즉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녹음이 가능합니다. 이를 '대화 당사자의 녹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했다면, 이를 행정실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이 룸메이트의 괴롭힘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룸메이트와의 언쟁이나 의견 충돌만 녹음되어 있다면 충분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녹음 내용을 제출하기 전에 행정실에 먼저 상황을 설명하고, 녹음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고자 한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실에서는 녹음 내용을 확인한 후, 추가 증거나 진술이 필요한지 안내해 줄 것입니다.
괴롭힘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실의 적극적인 개입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녹음 자료와 함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설명하고, 룸메이트의 행동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한다면 행정실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한 것이라면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