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도 녹음의 증거능력있나요?

제가 근무하려는 지역이 과거 성추행 누명사건이 잦았던 폐쇄된 사무지라서 혹시모를 고소에대비해 녹음기를 주머니에넣고 다니려고합니다. 근무시간 내내 있었던일, 정확히는 범죄현장에 없었다는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말하고있는상황의 정황을 녹음하고싶습니다. 4시간이상의 녹음을통해 제가 고소당시 청소중이었으며, 범행현장과 동떨어진 장소에서 불평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면 이것의 증거능력이 인정될까요?

추가로 알리바이가입증되면 진술이 일관되어도 엎고 무혐의를받을수있는지, 그리고 녹음중 당사자인 저와 고소인의 대화내용이 있으나, 우연히 주변에서 대화하는 다른 C씨와 D씨의 내용 일부가 같이 녹음될경우 처벌될수도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질문까지 답해주시면 추천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증거능력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 주장사실을 입증하시는데도 효과적입니다.

      2. 알리바이입증이 되면 당연히 무혐의가 됩니다.

      3. 우연히 타인간의 대화가 녹음된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법녹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