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도 녹음의 증거능력있나요?
제가 근무하려는 지역이 과거 성추행 누명사건이 잦았던 폐쇄된 사무지라서 혹시모를 고소에대비해 녹음기를 주머니에넣고 다니려고합니다. 근무시간 내내 있었던일, 정확히는 범죄현장에 없었다는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말하고있는상황의 정황을 녹음하고싶습니다. 4시간이상의 녹음을통해 제가 고소당시 청소중이었으며, 범행현장과 동떨어진 장소에서 불평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면 이것의 증거능력이 인정될까요?
추가로 알리바이가입증되면 진술이 일관되어도 엎고 무혐의를받을수있는지, 그리고 녹음중 당사자인 저와 고소인의 대화내용이 있으나, 우연히 주변에서 대화하는 다른 C씨와 D씨의 내용 일부가 같이 녹음될경우 처벌될수도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질문까지 답해주시면 추천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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