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민사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니의 소송에 관하여 가족이나 변호사가 아닌 지인이 대리를 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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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송달 후 이의 신청을 하면 소장이 날아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시송달 이후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공시송달처분이 취소되고 소장을 받은 뒤 30일 내로 답변을 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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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무전취식 관련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범이고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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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친구가 제 몰카를 찍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스스로 범행을 인정한 녹음본이 있어 고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2. 경찰서에 가서 작성하거나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후 가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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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할부로 구매하였는데 할부금을 갚지 못하였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았다면 담보실행으로 회수를 해갈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소송절차가 들어와 추심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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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동산이 다른사람 사업장에 공동담보로 설정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물상보증을 한 것으로 공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2. 질문자님이 얼마를 보증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근저당금액만큼만 보증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금액을 제한 나머지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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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중2인데 자꾸 다른아이들이 건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민사를 걸어 부모역할을 하도록 만들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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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법률 서면 작성하는 요령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육하원칙에 쓰는 것은 기본이고,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것이 어떤한 근거에 따르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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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일당을 안주시는데, 노동청 신고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들어가시면 임금체불신고 창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니, 거기 가셔서 쓰라는 서면내용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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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간 전 세입자 비번 안알려주고 갔어요 현관문 저희가 열어도 법적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고, 짐을 뺐다면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어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전 임차인의 짐이 있다면 이는 보관하거나 법원에 물건공탁을 하셔야지, 임의로 버리는 것은 법률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3. 몰래 이사를 갔다고 하여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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