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친구가 제 몰카를 찍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긴 글이지만 읽고 답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타지역에 2주가량 출근을 가야 할 일이 있었는데, 회사랑 제 친구 자취방이 가까워서 돈 10만원을 주고 2주일동안 머물기로 했어요.
첫 일주일은 무사히 보냈고, 마지막 일주일을 보낼 시간이 왔습니다.
방이 원룸이었기 떄문에 제가 씻고 화장실에서 나가겠다 말하면, 친구는 방 베란다에 가서 제가 나오라할 때까지 거기 있었어요. 그래도 옷을 완전 안 입고 나오기는 민망해서 긴 상의만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전인 월요일, 평소와같이 씻고 상의만 입고 나왔는데 친구는 베란다에 있었으나 걔 휴대폰이 화장실 앞에 뒤집어져있는 거예요. 마치 위로 지나가는 무언가를 찍으려는 것 처럼. 분명 저번주까지만 해도 폰을 들고 베란다로 갔는데. 하지만 무시했습니다.
어제인 화요일, 씻고 나왔는데 걔 휴대폰이 또 화장실 앞에 엎어져있길래 폰을 뒤집어보니 동영상이 6분째 촬영되고 있었습니다. 딱 제가 지나가는 곳 바닥에 휴대폰을 두고 촬영하고 있더라구요.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죠, 왜 영상을 찍으려했냐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나중에는
"호기심에 그랬다. 미안하다."
"지금 썸타고 있는 여자랑 잘 되다보니까 성욕이 올라왔다."
라고 하더라구요.
1. 걔가 몰카 인정한 걸 녹음본으로 가지고 있는데 저를 찍은 영상은 없습니다. 혹시 고소 가능한 사례일까요?
2. 고소를 하려면 경찰서에 가서 작성하면 되나요?
걔 때문에 출근하고 나서 일이 하나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스스로 범행을 인정한 녹음본이 있어 고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 경찰서에 가서 작성하거나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후 가셔도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증거영상이 현재 없어도 고소가 가능할 것이고
경찰서에서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