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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토끼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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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친구가 제 몰카를 찍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긴 글이지만 읽고 답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타지역에 2주가량 출근을 가야 할 일이 있었는데, 회사랑 제 친구 자취방이 가까워서 돈 10만원을 주고 2주일동안 머물기로 했어요.

첫 일주일은 무사히 보냈고, 마지막 일주일을 보낼 시간이 왔습니다.

방이 원룸이었기 떄문에 제가 씻고 화장실에서 나가겠다 말하면, 친구는 방 베란다에 가서 제가 나오라할 때까지 거기 있었어요. 그래도 옷을 완전 안 입고 나오기는 민망해서 긴 상의만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전인 월요일, 평소와같이 씻고 상의만 입고 나왔는데 친구는 베란다에 있었으나 걔 휴대폰이 화장실 앞에 뒤집어져있는 거예요. 마치 위로 지나가는 무언가를 찍으려는 것 처럼. 분명 저번주까지만 해도 폰을 들고 베란다로 갔는데. 하지만 무시했습니다.

어제인 화요일, 씻고 나왔는데 걔 휴대폰이 또 화장실 앞에 엎어져있길래 폰을 뒤집어보니 동영상이 6분째 촬영되고 있었습니다. 딱 제가 지나가는 곳 바닥에 휴대폰을 두고 촬영하고 있더라구요.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죠, 왜 영상을 찍으려했냐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나중에는

"호기심에 그랬다. 미안하다."

"지금 썸타고 있는 여자랑 잘 되다보니까 성욕이 올라왔다."

라고 하더라구요.

1. 걔가 몰카 인정한 걸 녹음본으로 가지고 있는데 저를 찍은 영상은 없습니다. 혹시 고소 가능한 사례일까요?

2. 고소를 하려면 경찰서에 가서 작성하면 되나요?

걔 때문에 출근하고 나서 일이 하나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스스로 범행을 인정한 녹음본이 있어 고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 경찰서에 가서 작성하거나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후 가셔도 되겠습니다.

    • 상대방이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증거영상이 현재 없어도 고소가 가능할 것이고


      경찰서에서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