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죄 기망행위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주장내용이 사실이라면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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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준비중인데, 남편이 저와 상의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식구가 있는 지방으로 여행을 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부간의 신뢰파탄의 사유 중 하나로 될 수 있어 유책사유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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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대리구매의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드로 결제한 사람이 처음부터 결제취소를 할 의사가 인정된다면(결제취소의 경위에 따라 판단되겠습니다),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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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구매 후 정지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에게 배상청구를 하려면 계정정지가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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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사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 단독으로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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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의 기회를 주겠다는 약속을 경찰이 어기고 송치.기소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이 해당 약속을 했다고 하여 이를 준수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송치행위를 무효, 취소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개인적으로 약속을 한만큼 약속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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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끼리 합의하에 사진 보내는것도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로 합의하에 자신들의 사진을 주고받는 것은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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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은 성인인가요 성인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민법상 만 19세이상이라면 성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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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 퇴사 손해배상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계약내용의 기재가 없더라도, 아르바이트생이 무단으로 퇴사하여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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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통매음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사랑해"라는 발언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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