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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앵무새172
제가 퇴근 후, 저와 아이들이 오늘 저녁에 놀러가기로 약속을 해놨고,
그 사실을 남편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와 상의도 없이, 시댁식구들과 시댁 가족들이 있는 포항으로 애들을 데리고 가는 중이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들도 소장에 기재하면 유책 사유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신뢰파탄의 사유 중 하나로 될 수 있어 유책사유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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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 가지고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유책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해당 내용도 이혼청구시 소장에 유책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나 결정적인 귀책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