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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앵무새172
까칠한앵무새172

이혼소송 준비중인데, 남편이 저와 상의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식구가 있는 지방으로 여행을 갔어요.

제가 퇴근 후, 저와 아이들이 오늘 저녁에 놀러가기로 약속을 해놨고,

그 사실을 남편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와 상의도 없이, 시댁식구들과 시댁 가족들이 있는 포항으로 애들을 데리고 가는 중이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들도 소장에 기재하면 유책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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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신뢰파탄의 사유 중 하나로 될 수 있어 유책사유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 가지고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유책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해당 내용도 이혼청구시 소장에 유책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나 결정적인 귀책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