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도 통매음 성립될까요?
술 먹고 b에게 사랑해라고만 보냈는데 혹시 통매음이 성립될까? 궁금합니다. 성적욕망이 담긴 말 이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랑해"라는 발언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랑해라고 보낸 것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위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상대방이 그러한 표현을 원하지 않았어도 통매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