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디엠 통매음 성립가능할까요?
인스타 디엠으로 남자랑 떡치니깐 좋디? 라고 보냈는데 통매음 성립되나요? 성적욕망을 유발하는 목적이 아니지 않나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해요.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발언 하나만으로 이러한 목적이 인정되는지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면 성적인 욕설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성행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비난의 표현 정도로 보이며 이를 통해 성적인 만족감을 느끼려는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성적목적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는 통매음죄는 적용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