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야한욕설을 해달라고해서 해주는것도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제목그대로 상대방이 야한욕설을 해달라고해서 야한말이랑 욕을했는데 혹시 이것도 통매음에 해당될수도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 야한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는 통상 통매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 등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야한 욕설을 해달라고 직접 요청을 한 것이라면 이러한 요청에 응하여 말을 한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가 통매음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대가 유도하거나 요구하여 한 경우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