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야한욕설을 해달라고해서 해주는것도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제목그대로 상대방이 야한욕설을 해달라고해서 야한말이랑 욕을했는데 혹시 이것도 통매음에 해당될수도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이 야한 욕설을 해달라고 직접 요청을 한 것이라면 이러한 요청에 응하여 말을 한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가 통매음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대가 유도하거나 요구하여 한 경우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