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것도 통매음인가요 고소를먹나요?
오픈 채팅 통매음 질문방에 여자 ㄸㄲ핥고 싶다가 통매음이 성립되는지 질문했는데 저게 통매음이 성립하는건가요? 상대가 수치심 느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자 ㄸㄲ핥고 싶다"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오픈채팅에서 “여자 특정 신체 부위를 하고 싶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죄는 특정 상대에게 직접 보낸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질문 형식이라 하더라도 문장의 성적 내용이 노골적이고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법리 검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정보통신망, 오픈채팅, SNS, 문자 등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표현의 형식보다 내용과 맥락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명시적인 성행위 묘사나 성적 대상화를 포함하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채팅방은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도 ‘수치심 유발 가능성’만으로 성립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수사기관은 발언 당시 대화방 구조, 참여자 수, 발언 의도, 반복성 등을 종합 검토합니다. 단순 법률 질의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제 맥락이 성적 호기심이나 자극을 목적으로 한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법률적 토론이나 성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진지한 질문이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진술 시에는 발언의 목적이 ‘법률적 확인’이었음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성적 표현 의도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해당 표현이 수사로 이어질 경우 휴대전화 대화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전체 대화 흐름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유사한 채팅방 참여가 확인될 경우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성적 표현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향후 조사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오픈 채팅방, 그것도 '통매음 질문방'이라는 특정한 목적의 방에서 질문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질문의 내용 자체가 통매음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소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통매음(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용하신 'ㄸㄲ'이라는 표현이 초성이나 은어라 하더라도, 문맥상 '여자의 항문'을 지칭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해석된다면 법적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자의 항문을 핥고 싶다"는 언급은 법원이 판단하기에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이 명백히 드러나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로 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상대가 수치심을 느끼나요?"라고 질문하셨는데, 통매음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가 '실제로'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발언이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록 질문자님의 의도는 '이런 말이 통매음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한 것'일지라도, 그 질문의 내용 자체가 이미 성적인 발언이므로, 해당 오픈 채팅방에 있던 누군가가 그 메시지를 보고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질문자님을 고소한다면, 통매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의 의도와 상관없이 표현 방식 자체가 법에 저촉될 소지가 다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