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로 처음 재판기각되었지만 구공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이 불분명하나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상황으로 보이는바, 구공판결정이 났다면 기각처리가 아니라 유무죄 판결여부가 문제됩니다.이제 법원단계이기 때문에 법원에 질문자님의 주장 및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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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 욕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터넷상에서의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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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을 재촉한다고 하여 수사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우나, 최소한 독촉의 의미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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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에게 서신보낼때 우체국 그린우편 어떻게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휴대전화상으로는 그린우편 서비스 조회가 되지 않아 PC로 접속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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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소송에서 이겨도 아이를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양육자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성장과 복리에 현저히 저해된다는 사정이 없는 한 면접교섭을 박탈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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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터넷서신보내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터넷 편지 서비스가 2023. 10. 4.부로 폐지되었습니다.아래 법무부의 공지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j.go.kr/bbs/minwon/77/266/artcl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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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실시간 댓글 이런 사항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B유튜버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내심의 의사인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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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하자 있는 것을 고지하지않고 물건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은 해당 하자에 대하여 본인의 귀책사유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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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구매 사기 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소액심판청구는 3천만원이하의 청구여야 합니다.2. 분쟁조정은 말그대로 "조정"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소송과 다릅니다.3.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한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4.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도 출석은 하셔야 하겠습니다.5.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자있는 상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판매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명예훼손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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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바람핀건가요? 맞다면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이혼소송이 만료되었다면 상간소송진행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이혼소송 이후의 만남이라면 혼인파탄 이후의 사유로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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