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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검붉은느시221
검붉은느시221

번개장터 구매 사기 건 문의합니다

번개장터에서 판매자의 설명과는 다른 것을 구매했고

아하에서 사기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송으로 걸고 넘어지면

1. 민사 중에서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걸고 가야하나요?

2. 분쟁조정 위원회에 신청하면 소액심판 소송과는 다른가요?

3. 위에 두개 다 제가 필요에따라 법원에 출석해야할 일이 생기나요?

4. 참석이 필요하면 비대면 서류나 팩스 이메일로는

불가한가요?

5. 시간 오래 끄는 것도 싫고 환불만 받고싶은데

판매자와 협의가 불가해요 환불 의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물건을 재판매하려하는데

어떤 상점에서 구매하였고 왜 재판매하는지 사실을 적는게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허위 사실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이상점을 통해 구매했고

이러한 하자가있는것을 언급한 상점에서는 모른다고하고 환불을 안해줘서 재판매한다.이게 왜 명예훼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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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액심판청구는 3천만원이하의 청구여야 합니다.

      2. 분쟁조정은 말그대로 "조정"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소송과 다릅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한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4.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도 출석은 하셔야 하겠습니다.

      5.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자있는 상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판매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명예훼손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