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바람핀건가요? 맞다면 소송 가능한가요?
전남편이라고 할게요.전남편이 이혼 소송을 작년 9월말쯤 저에게 보냈고 이혼 최종 판결은 이번년 1월 중순쯤이였어요.
근데 전남편이 저 다 차단해서 카카오톡 프로필 친구한테 보내서 카톡 프로필 확인하는데 디데이가 올라온거예요.
날짜 계산해보니 이혼 소송 건 날짜랑 비슷하더라구요.
카카오톡 프로필에 여자사진 올라와있고
그래서 며칠 전에 전남편 군대 선임분께 부탁해서 여자친구인지 알아봐달라고 했어요. 알아보니 여자친구 맞다고 했고 디데이도 여자친구랑 사귄 날짜라고 하더라구요.
이것도 혹시 바람핀건가요?
맞다면 소송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