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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앵무새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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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바람핀건가요? 맞다면 소송 가능한가요?

전남편이라고 할게요.

전남편이 이혼 소송을 작년 9월말쯤 저에게 보냈고 이혼 최종 판결은 이번년 1월 중순쯤이였어요.

근데 전남편이 저 다 차단해서 카카오톡 프로필 친구한테 보내서 카톡 프로필 확인하는데 디데이가 올라온거예요.

날짜 계산해보니 이혼 소송 건 날짜랑 비슷하더라구요.

카카오톡 프로필에 여자사진 올라와있고

그래서 며칠 전에 전남편 군대 선임분께 부탁해서 여자친구인지 알아봐달라고 했어요. 알아보니 여자친구 맞다고 했고 디데이도 여자친구랑 사귄 날짜라고 하더라구요.

이것도 혹시 바람핀건가요?

맞다면 소송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이혼소송이 만료되었다면 상간소송진행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이혼소송 이후의 만남이라면 혼인파탄 이후의 사유로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이혼소송을 걸었을 때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별거 중이었다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도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상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