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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심오한호랑이
2년동안 사실혼 관계로 동거했습니다.
2년동안 월세 이체내역+보증금 이체 내역, 돌려주겠단 녹음본 있습니다.전남친이 바람펴서 24년 12월부터 관계 파탄났습니다
바람핀 카톡 내용+멍든 사진(폭력으로 인해 멍든거라 보기 힘들어서 애매합니다), 경찰 신고 2회(서가서 제가 접수까진 힘들다해서 접수가 된지는 모르겠습니다)있는데 어디까지 소송, 청구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월세나 보증금은 당연히 약정한 내용대로 돌려받으실 수 있는 것이며, 사실혼 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을 물어 2~3천만원 가량 위자료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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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 상대방의 위와 같은 유책 행위로 인해서 파기에 이른 경우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보증금의 경우에는 본인 몫에 대해서 반환을 구할 수 있겠지만 현재 계약이 진행 중인 경우라면 상대방이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곧바로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