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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치타271
러블리한치타27124.04.23

상간녀에게 나홀로 소송 진행중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간녀에게 2014년 2월경의 자료(카톡, 계좌송금 등)을 갖고 있었으나 상간녀가 계속 피하고 전남편도 이야기만 꺼내도 폭언폭행에 그리 못하고 지나다가 2014년도 5월경 별거하고 2016년도 이혼 소송으로 이혼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상간녀와 전화통화가 되어 당시 별거중으로 이혼후 본인에게 오겠다고 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통화하게 되어 해당 녹취까지 첨부하여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측은 변호사까지 내세워 대응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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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출하는 답변서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그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 본인도 변호사 선임 등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가해자 및 피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인데, 해당 사안은 10년 전 사건이라 이 부분 검토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