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녀 소송 걸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
결혼 생활 3년 중 2년을 바람을 폈
유부남인 것, 아이가 있는 것 이제 둘째가 태어나는 것까지 알고 있으며 증거도 차고 넘쳐서 더 이상 모을 것도
없고 제가 문자로 상간녀에게 합의할지 소송으로 갈지 답변 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제 남편에게 본인 어떡하냐고 카톡을 하더니 (공용기기에 카톡 로그인 되어있어서 실시간으로 보는 중 )
이제 카톡으로는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고 있어요
위자료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지역은 경남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부정행위기간이 2년이 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2천만원 내지 2천5백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수법, 혼인 파탄의 경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및 생활 정도, 자녀 유무, 이혼 여부 등 구체적인 모든 사정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상간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보통 2000만원 전후하여 인정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관계에 있고 그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