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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걸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

결혼 생활 3년 중 2년을 바람을 폈

유부남인 것, 아이가 있는 것 이제 둘째가 태어나는 것까지 알고 있으며 증거도 차고 넘쳐서 더 이상 모을 것도

없고 제가 문자로 상간녀에게 합의할지 소송으로 갈지 답변 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제 남편에게 본인 어떡하냐고 카톡을 하더니 (공용기기에 카톡 로그인 되어있어서 실시간으로 보는 중 )

이제 카톡으로는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고 있어요

위자료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지역은 경남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부정행위기간이 2년이 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2천만원 내지 2천5백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수법, 혼인 파탄의 경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및 생활 정도, 자녀 유무, 이혼 여부 등 구체적인 모든 사정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상간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보통 2000만원 전후하여 인정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관계에 있고 그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