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는 보통 사이버수사팀이나 형사과를 통해 상담 및 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질문자님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이 휴대폰에 접근했는지”, “어떤 자료를 전송했는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하시면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스스로 “내가 당신 폰을 봤다”거나 “카톡을 내게 보냈다”고 인정한 문자, 카카오톡, 녹취 등이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대방이 외도를 주장하며 위자료 문제까지 함께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 문제와 민사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면 지금 단계에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지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