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여친이랑 법적다툼중입니다 어떻게 입증 하나요?

제가 자고 있는 사이에 제 폰을 열어 카톡에 들어가서 제가 다른 친구랑 연락한걸 가지고 외도라고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 하더라구요 그리고 그 카톡 내용을 싹다 자기에게 보냈고요 정보통신법 위반인거는 아는데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사건을 접수 해야하는지 방향성 부탁드립니다

증거는 어떤게 있어야 하는지도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타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고 대화 내용을 외부로 전송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시되, 상대방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해당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면 그 소장이나 증거 목록 자체가 무단 취득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는 대화 녹취나 문자 내역이 있다면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으며, 당시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나 생체 인식 보안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함께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전송 기록이나 접속 로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대응 방향을 잡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고소장부터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는 보통 사이버수사팀이나 형사과를 통해 상담 및 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질문자님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이 휴대폰에 접근했는지”, “어떤 자료를 전송했는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하시면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스스로 “내가 당신 폰을 봤다”거나 “카톡을 내게 보냈다”고 인정한 문자, 카카오톡, 녹취 등이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대방이 외도를 주장하며 위자료 문제까지 함께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 문제와 민사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면 지금 단계에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지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아니고 단순히 사귀는 사이에서는 위자료 청구가 어려우며, 전여친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고소장을 작성하 경찰에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시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어떤 증거가 있고, 어떤 증거를 확보 가능한지가 달라집니다.

    가급적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민형사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단서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제시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