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 여부와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저는 형사소송법 공부를 조금 했고 관련 직종에 있는 사람입니다. 전 애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이별을 했는데 그 후로 제가 카톡을 차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정을 계속 생성해서 연락을 보내거나 100원씩 입금하면서 차단 풀라는 얘기를 적어서 10번정도 송금했습니다.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집 앞에까지 찾아와서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이정도면 협박죄 성립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제가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과거 연애할 당시 원치 않았던 임신으로 인해 상호 동의 하에 시술을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분명 저는 상대방에게 의견을 물어봤고 상대방의 결정에 동의했지만 상대방은 제가 요구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청구가 유효할 수 있는지도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아마 협박죄보다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이고 잠정조치 처분이 내려질 겁니다 낙태건은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협박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증거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상대방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결국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대화가 오갔는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