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나 형사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에 대한 사건번호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검찰로 가면 사건번호가 다시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로 송치되면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기존 경찰 사건번호로는 사건내역을 조회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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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부동산 중개를 하여 가계약까지 진행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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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저격도 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개저격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기재된 내용으로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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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및 욕설 전화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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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지정상속을 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민법이 규정하는 유언방식은 위 규정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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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피의자입니다. 경찰에서 사건 종결됐고, 피해자 측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면 아예 사건이 종결났다고 봐도 무관하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개월가까이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종결가능성이 높으나, 명확한 확인을 위하여 검찰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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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될때까지 한번도 받지 못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위해 준비해야될 자료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이혼을 한 것이라면 이혼시에 양육비에 관하여 어떻게 정리되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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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살해협박 및 지속적 전화 수신 고소 방법과 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외 다른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고소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며, 처벌수위는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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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에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장님에게 현재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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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환불받고싶어요 원론적인 설명보다는 제글을읽고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판매자가 환불에 임의동의를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본 변호사로서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는 전제로 답변을 드릴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사로 환불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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