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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저어새68
단아한저어새6824.03.18

전화로 살해협박 및 지속적 전화 수신 고소 방법과 비용

안녕하세요. 예전에 일하던 곳에서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하여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온갖 욕설과 찾아가서 죽여버린다는 살해 협박도 받았습니다.

통화 중 이거 녹음중이다, 욕설하지 마시라 라고 했는데

오히려 녹음 해, 너 죽여버리면 그만이니까, 너 찾아서 쳐 죽인다 등등

녹음중인걸 알려도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 살해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녹음중인걸 밝힌 통화 녹음본도 있습니다.

추가로 전화를 끊었더니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었고,

받지 않자 본인의 사무실 전화로도 여러 차례 계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검색해보니 대법원에서 통화를 직접 받지 않았어도

계속해서 전화를 거는 것도 스토킹으로 인정했다는 판례를 확인하여

협박과 스토킹 두 가지로 고소를 진행하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도 넣을 예정입니다.

다만 노동청 임금체불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쉽게 할 수 있어서 문제가 안되는데

고소는 해본 적도 없고, 변호사 선임이나 고소 과정, 걸리는 시간

고소 중에 피고소인을 직접 만날 일이 있는지 등등을 모르겠고, 알아봐도 나오는 게 한계가 있어서요.

이런 경우 고소를 할 때 비용은 현실적으로 얼마 선이 들지,

고소 기간은 어떻게 될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될지 등등

자세하게 알려주실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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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는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는 그냥 바로 경찰서에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만 하셔도 되긴 합니다.

    다만 좀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글로 어떤어떤 피해를 언제 당했고 그 근거는 뭔지를 정리해서 가져가시면 더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실 것은 아니며, 고소하는데 별도 비용이 소요되시는 것도 아니십니다.

    협박에 스토킹 등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외 다른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고소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며, 처벌수위는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고소비용은 선임하기 나름이고 천차만별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의 경우 사안이 경미하다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