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사고 피의자입니다. 경찰에서 사건 종결됐고, 피해자 측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면 아예 사건이 종결났다고 봐도 무관하겠죠?
해당 교통사고가 접수된 경찰서에 연락을 해 사건이 종결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께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셨다고 말씀 주셨구요.
경찰서 측에선 경찰 쪽에선 사건 종결난 게 맞는데, 완전히 종결이 난 것인지는 검찰에 송치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거 같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1. 사건이 종결났다고 봐도 될런지... 사고 발생일이 22년 10월 17일이었고, 경찰 쪽에서 연락이 없은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2. 종결이 안 났을 수도 있다면 검찰청에 연락을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