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사람이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써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라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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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페랑 커뮤니티에 전직장 비방하는 글을 썼었다가 지웠는데요 그걸 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은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어떤 내용의 발언이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구체적으로 무슨 죄명인지, 발언인지를 알 수 없으나, 혐의인정시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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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지난후 신용정보회사 추심계약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하여 해지요건이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서상 해지요건에 충족했음을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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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이 잘못 안내했는데 고객이 상담원의 안내내용대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통 상담원의 안내 이후에 계약서 내용에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고객의 서명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고객 입장에서는 상담원이 안내해준 것을 믿고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안봤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항변을 법원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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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간에 폭행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A의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제3자가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2. 네 맞습니다.3. 폭력행위처벌법 규정을 보면 형법상 폭행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 사실상 폭행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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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현장을 잡기 위해 모텔 CCTV 를 보려면 경찰 동행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륜현장이 기재된 cctv영상 내용은 타인의 갱니정보이기 때문에 경찰관 동행없이 임의로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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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환불처리 및 민사진행 합당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 측에서 중과실여부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겠으나, 이를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해야 할 의무까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묵시적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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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공익성의 범위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라고 판시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수사관이 명시적으로 불송치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상대방의 공익성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반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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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가 시작되면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은 모두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사적으로 연락하여 합의조율을 할 수 있고,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 법원단계에서 양형조사 신청을 통해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변호인을 통해서만 가능한 절차가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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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했을 시 여권도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권법 개정으로 2020. 12. 21.부터 여권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어 있지 않는바, 질문자님이 소지한 여권이 위와 같이 뒷자리 기재가 되어있지 않는 것이라면, 변경할 부분이 없어 재발급할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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