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상담원의 안내 이후에 계약서 내용에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고객의 서명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상담원이 안내해준 것을 믿고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안봤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항변을 법원은 받아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