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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딩이밀가루
순딩이밀가루24.03.14

상담원이 잘못 안내했는데 고객이 상담원의 안내내용대로...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보니까 전화상담원이 잘못 안내해서 고객들이 피해본다는 뉴스가 많은데, 고객이 왜 피해를 보는거죠?


상담원이 잘못 안내했다 하더라도 상담원이 잘못 안내한 내용이 고객에게 유리하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뉴스는 아니라는 전제에서 고객이 피해본다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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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상담원의 안내 이후에 계약서 내용에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고객의 서명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상담원이 안내해준 것을 믿고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안봤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항변을 법원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원은 일종의 그 업체(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처리하고 안내를 해주는 자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고 어떤 행위를 했으나, 사실은 안내원의 안내가 잘못된 경우 회사로서는 그 안내가 잘못된 것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한편 만약 그 잘못된 안내로 고객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라면 안내원 또는 안내원을 고용한 회사가 민법상 책임을 부담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상담원이 잘못 안내한 부분이 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그대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고객으로서는 그 적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안내와 고객이 동의한 계약 내용이 다른 경우 안내가 잘못되었다면 강제하기는 어렵고(물론 안내원이 고의로 그렇게 안내하였다면 그 안내원에게 이행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계약한 내용에 따르거나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