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고객센터 상담을 채팅이나 이메일로도.

요즘 고객센터 상담을 채팅이나 이메일로도 받을 수 있던데, 채팅이나 이메일로 상담을 받을 때 상담원이 고객의 이익은 무시하고 돈을 날로먹으려고 해서 욕하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행위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고객센터 상담 채팅창이라면 공연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ㅅ브니다.